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3.3.28, 2020.10.8.>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08.08.14, 2016.12.29, 2020.10.8.>
1. <삭제 2020.10.8.>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5. <삭제 2020.10.8.>
6. <삭제 2020.10.8.>
7. <삭제 2020.10.8.>
8. <삭제 2020.10.8.>
제3조
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3.28, 2020.10.8.>
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③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2013.03.28>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20.10.8.>
제5조
소비자의 책무도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6조
시책의 수립·추진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3.03.28>
1.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ㆍ지원 <개정 2008.8.14, 2014.10.10>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개정 2008.08.14>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개정 2008.08.14>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며,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개정 2008.8.14, 2013.3.28, 2014.10.10>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거나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정 2008.8.14, 2013.3.28, 2014.10.10>
6. 농어업 융합발전과 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내수면어업 진흥 시책 <신설 2016.12.29.>
제6조의2
정책연구 등① 도지사는 제6조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의 업무를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7조
지원범위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도내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2013.03.28>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14.10.10>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개정 2013.03.28>
3.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업의 지원 <개정 2013.03.28>
4.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개정 2013.03.28>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개정 2013.03.28, 2015.10.29.>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없어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개정 2013.3.28, 2014.10.10>
8.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03.28>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① 도지사는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2014.10.10>
② 도지사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3.03.28., 2016.12.29., 2023.10.10.>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육묘 및 수산종묘 공급사업 <개정 2013.03.28, 2015.10.29.>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농어업기계임대사업 및 농어업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등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개정 2013.03.28>
11. 내수면어업 진흥 등 농어업 융합 및 6차산업 지원사업 <신설 2016.12.29.>
1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도지사는 재해 예방과 재해를 입은 농업인ㆍ어업인 및 어선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16.12.29.>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개정 2013.03.28>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 <개정 2022.10.18.>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신설 2013.03.28>
7. 수산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신설 2013.03.28>
8.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신설 2013.03.28>
9.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3.28, 2014.10.10>
제11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①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2014.10.10, 2015.10.29.>
② 도지사는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③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3.03.28>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사업 <개정 2014.10.10>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14.10.10>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① 도지사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3.03.28>
②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제13조
지원신청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2013.03.28>
② 시장ㆍ군수가 관할권역 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국ㆍ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8, 2014.10.10>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은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제14조
지원사업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08.8.14, 2011.6.16, 2013.10.31, 2016.12.29, 2020.10.8.>
제15조
지원금 교부통지 등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3.03.28>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보조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및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14, 2013.3.28, 2014.10.10, 2014.12.26>
제16조
관리감독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17조
삭제삭제 <2022.12.29.>
제17조
시행규칙<개정 2013.10.31, 2016.12.29, 2020.10.8.,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8>
[제28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8조
삭제삭제 <2022.12.29.>
제19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0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1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2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3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4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5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6조
삭제삭제 <2022.12.29.>
제27조
삭제삭제 <2022.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