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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자치법규 202591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4635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인의 자긍심과 도민에게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지정하고, 이 날의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6.12.29.>
2. “수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가. 농수산물을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농수산물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
다.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자
라.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2.10.04>

제3조

수출인의 날 지정

11월 18일을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이하 “수출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제4조

기념식 및 행사

기념식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

시상

도지사는 수출인의 날에 농수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탑 시상과 수출기여도가 큰 유공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상구분 및 선정기준 <개정 2012.10.04>

① 제5조에 따른 수출탑은 생산농어가는 1십만불탑ㆍ3십만불탑ㆍ5십만불탑 및 1백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백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백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는 5십만불탑ㆍ1백만불탑ㆍ3백만불탑ㆍ5백만불탑ㆍ7백만불탑 및 1천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천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천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동일한 수출액에 대한 수출탑의 중복 시상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9.20, 2012.10.04>
② 수출탑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상대상자는 수출탑 해당 금액 이상을 수출한 업체(농어가 및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③ 유공표창 대상자 선정은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9.>
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정부포상 추천
2. 국내외 시찰
3.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의 우선배정

제7조

수상신청

① 수출탑 수상신청을 하려는 수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경상남도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1부 <개정 2012.10.04>
3. 농수산물 수출 및 납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기록물 등) <개정 2012.10.04>
② 제6조에 따른 표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국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유공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11.04, 2013.01.31, 2016.12.29.>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제8조

삭제

삭제 <2012.10.4>

제9조

수상자결정

① 수출탑 수상자는 관계공무원의 신청서류 확인 및 현지실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2016.12.29.>
② 표창 수상자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10조

포상 <본조신설 2019.9.26.>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시ㆍ군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농수산물 수출촉진 <개정 2012.10.4, 2019.9.26.>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12.29.>
1. 농수산물 수출기반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12.10.04>
2.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12.10.04>
3. 수출 농수산물 유통ㆍ물류비 지원 <신설 2012.10.04>
4.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신설 2012.10.04>

제12조

준용 <개정 2019.9.26.>

시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6.12.29.>

제13조

시행규칙 <개정 2019.9.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