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어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어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4.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5.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수산업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시ㆍ군 및 관련 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군 및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수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농업심의회”라 한다)와 경상남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수산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10.31, 2016.12.29.>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도지사는 도내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ㆍ어류 등의 가공사업
3.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 단위의 식품가공업 단체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공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심의회 및 수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