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농어촌과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4. 11. 11.>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농어촌과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4.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삭제 <2024. 11. 11.>
나. 삭제 <2024. 11. 11.>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친선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어촌 마을이 친선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7.>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 11. 1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이나 복수의 마을 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경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4. 11. 11.>
③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대책
2. 농어촌의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4.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교육 사업 추진
5. 도시민의 체험관광활동 장려 및 홍보 <개정 2014.10.10>
6.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의 참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농어촌 마을이 친선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 청소년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등과 동반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농어촌 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1.27., 2023.8.3., 2024. 11. 11.>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어촌 체험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개정 2022.1.27.>
① 도지사는 1사1촌 친선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 11. 11.>
② 도지사는 기관과 친선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중에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2024. 11. 11.>
③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어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마을로 선정ㆍ지원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리ㆍ감독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마을은 포상하고, 실적이 부진한 마을은 다음연도 지원액을 감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 11.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