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RORO)의 도안과 해설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브랜드 상품의 종류는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브랜드 상품으로 출하를 희망하는 참여농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시ㆍ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선정계획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농가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상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사용 신청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표사용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사용의 허가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브랜드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의 전 과정 및 상표사용을 지도‧관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상표사용 사후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참여농가 등 선정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