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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590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농산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한 상표인 "이로로(IRRORO)"를 말하며 도안과 해설은 별표 1과 같다.
2. “브랜드 상품”이란 참여농가가 생산한 농산물로서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참여농가”란 브랜드 상품을 생산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참여농가가 소속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책무

브랜드 상품의 생산ㆍ관리 및 육성을 위한 주체별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브랜드 상품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참여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기술 도입과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브랜드를 사용하는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상표 및 포장재 사용관리, 유통ㆍ판매 과정에서 브랜드 상품을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시자는 브랜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 명품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상품의 대상 품목, 규격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브랜드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소속 공무원
3. 농산물ㆍ유통ㆍ경영ㆍ상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품목별 농업인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브랜드 업무 담당 과장이되고, 서기는 브랜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선정계획 수립 및 참여농가 등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영농규모ㆍ조건ㆍ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상품으로 출하를 희망하는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여농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상표사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에는 상품포장 디자인 사용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브랜드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브랜드 상품을 출하할 경우 도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브랜드 농산물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ㆍ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규칙으로 정하는 브랜드 규격에 적합한 생산품에만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품의 규격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른다.
② 브랜드 농산물을 출하하는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1조

참여농가 등 선정취소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출하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브랜드 상품의 생산이 부진하거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고의 및 거짓으로 도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출하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사용 허가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등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표관리

① 도지사는 브랜드 상표와 상품포장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상표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브랜드의 관리ㆍ육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도민에게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에 대해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위탁

도지사는 브랜드 상품의 관리ㆍ육성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