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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9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한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산림(임야), 농지(농경지, 과수원, 목장 등), 도시공원, 비건폐지(open space : 운동장, 유원지, 하천, 습지 등)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녹화”란 산림, 공원, 녹지 등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3. “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써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광역녹지축”이란 중심녹지축 및 주녹지축과 경계녹지축 중 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녹지를 말한다.
나. “중심녹지축”이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전라남도ㆍ도ㆍ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있는 녹지를 말한다.
다. “주녹지축”이란 도의 행정구역을 환상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녹지를 말한다.
라. “경계녹지축”이란 전라도지역과 남해안 수변지역의 녹지를 말한다.
마. “부녹지축”이란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정한 녹지를 말한다.
4. “보호수”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 등으로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 이 경우, 녹지 밖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14.10.10>
5.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옮겨심기가 불가피한 경우 우수한 수목을 선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적용 범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주민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광역녹지축 설정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광역녹지축의 반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광역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녹지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시책을 통한 녹지축을 보전ㆍ관리ㆍ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
2.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3.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충계획을 우선 적용
4. 광로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의 설치
5.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제8조

보호수 지정

도지사는『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9조

보호수공원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수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가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수목의 재활용 등

①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녹지보전(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로 인하여 제거되는 수목의 생육상태 및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물 주변 녹화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벽면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등 녹화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의무적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화 등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녹화의 장려

① 도지사는 녹화를 장려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ㆍ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녹지 보전 및녹화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