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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9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15.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7.>
1.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2012.06.21, 2015.12.17.>
2.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3.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제3조

<삭제 2019.12.26.>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도의회사무처 포함)로 한다. <개정 2015.12.17.>
1. <삭제> 2015.12.17.
2. <삭제> 2015.12.17.
3. <삭제> 2015.12.17.
4. <삭제> 2015.12.17.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제5조

구매촉진의 심의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5.06, 2012.06.21, 2015.12.17.>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6.2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6.21>
②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1>

제6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3.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4.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21>

제6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 총괄관리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7.>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5.12.17.>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2015.12.17.> 1. <삭제> 2015.12.17. 2. <삭제> 2015.12.17. 3. <삭제> 2015.12.17.

제8조

<삭제 2015.12.17.>

제9조

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2012.06.2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6.21., 2015.12.17., 2023.8.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개정 2012.06.21>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또는 탄소중립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2.06.21>

제10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9.12.26.>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2조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3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2. 도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3. 학교법인
4. 종교단체
5. 체육시설
6. 상ㆍ공업계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14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3.8.3.>

제14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제16조

기관평가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6.21>

제17조

포상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담당자,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15.12.17.>

제18조

시행규칙

<개정 2012.0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