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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9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신고의무자"란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의 요건과 전문인력 및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하여야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학대피해노인의 예방, 보호 및 치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사람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개정 2014.10.10>
4. 노인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신분증 발급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사회연계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 일반인, 잠재적 상담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인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학대 지킴이사업단을 활용하여 노인 스스로 노인학대 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노인의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피해노인의 일시보호에 필요한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제13조

시행규칙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4조

삭제

삭제 <2014.10.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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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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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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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1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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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