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신고의무자"란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의 요건과 전문인력 및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하여야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학대피해노인의 예방, 보호 및 치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사람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개정 2014.10.10>
4. 노인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 일반인, 잠재적 상담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인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학대 지킴이사업단을 활용하여 노인 스스로 노인학대 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노인의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피해노인의 일시보호에 필요한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삭제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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