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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89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도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4조

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전문지식의 자문
2.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도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1.4, 2014.10.10., 2024.1.2.>
1. 도의회의원
2. 노인복지기관의 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장
3. 노인복지 관련 대학교수 및 변호사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