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ㆍ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 등
9.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검진 및 노인건강체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