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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58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13-07-04공포 2013-07-04공포번호 3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ㆍ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 등
9.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제9조

건강진단 등

① 도지사는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검진 및 노인건강체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