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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89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남도 지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ㆍ경상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삭제 2016.12.29.>

제4조

<삭제 2016.12.29.>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도 단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도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 고용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분과실무위원회 기능

분과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분과실무위원회의 고유 사무
2.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3.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4. 그 밖에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실무검토 및 조정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및 분과실무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ㆍ사용자ㆍ기관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ㆍ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