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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02588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경상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9.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목개정 2025.9.30.]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9.30.>
1. 도와 경상남도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북한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4. 북한의 재해ㆍ재난ㆍ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5.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및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 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남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7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9.12.12.>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담당사무관

제8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3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ㆍ자립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2.12., 2025.9.30.>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4조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경제협력, 사회ㆍ문화 등의 교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5조

위탁관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9.30.>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