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나무은행의 설치ㆍ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14.10.10>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