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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78

경상남도조례시행 2014-07-10공포 2014-07-10공포번호 3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이 상호 분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2조

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중 도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시ㆍ군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조

부담비율의 협의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부담비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9.08.13,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