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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7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14>
1. “기업”이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4., 2026.4.2.>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5.14., 2026.4.2.>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19.12.26.>
4. “우수기업인”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9.05.14>
5.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4.4.3. 2026.4.2.>
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ㆍ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제4조

우수기업인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1.11.10., 2023.6.13., 2024.4.3. 2026.4.2.>
1.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및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업인
가. 신기술 개발
나. 고용 증대
다. 노사 협력 증진
라. 대규모 투자
마. 경상남도 소재 기업과 상생협력
바. 지역인재 우선 채용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6.4.2.>

제5조

중소기업대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경상남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상의 인원, 자격, 신청,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5.14>
③ 대상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1. 대학교수
2. 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5.14, 2011.03.24, 2013.01.31, 2017.11.2.>
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8.3.29>
4.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개정 2014.10.10>
5.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지역본부장
6. 한국무역보험공사경남지사장 <개정 2017.11.2.>
7.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장 <개정 2017.11.2.>
8. 도의회의원 <신설 2009.05.14>
9. 언론인 <개정 2009.05.14>
10. 기업인 등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9.05.14, 2017.11.2.>
11. 삭제 <2017.1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위촉하되 해당 연도 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09.05.14>
⑤ 수상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표창 규정」, 「경상남도 포상 조례」및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4.3.>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
1.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ㆍ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개정 2009.05.14, 2017.11.2.>
3.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 <신설 2009.05.14>
6. 도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신설 2009.05.14>
7.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09.05.14>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09.05.14>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7조

제외대상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09.05.14>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경우 <개정 2009.05.14>

제8조

관리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창업 및 설비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산업단지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지매입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26.4.2.>

제11조

마케팅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

경쟁력 강화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활동 및 각종 공모사업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제12조

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5.10.29., 2024.9.26.>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① 도지사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5조

기업관련 단체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의 날 지정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경영인(CEO)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17조

노동자 복지 지원 <개정 2019.12.26.>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8조

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19조

삭제

삭제 <2017.11.2.>

제20조

구성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9.05.14, 2017.11.2.>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3.1.31, 2015.1.22, 2017.11.2.>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05.14, 2017.11.2, 2018.8.2., 2026.10.1.> 1. 도의회의원 2.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학과 대학교수 3. 경제관련 언론인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장 5. 기업인 관련 단체 대표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제2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7.03, 2011.03.24, 2013.01.31, 2017.7.10., 2017.11.2.>
④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5.14, 2017.11.2.>

제22조

기업애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방문, 온라인ㆍ전화 상담,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②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전문가 상담회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3.>

[본조신설 2017.11.2.]

[제목개정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