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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874

경상남도규칙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3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4.2.15., 2025. 4. 7., 2026.1.2., 2026.2.26.>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삭제 <2026.2.26.>
나. 삭제 <2026.2.26.>
다. 삭제 <2026.2.26.>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2.15.>
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2.15.>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5. 4. 7.>
16. “미래첨단산업”이란 별표 8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7.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주업종은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은 시ㆍ군별 공장입지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가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6.1.2.>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3.30.>

제5조

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2.26.>

제6조

삭제

삭제 <2026.2.26.>

제7조

삭제

삭제 <2026.2.26.>

제8조

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12539;ICT 기업&#12539;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9조

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2026.1.2.>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10조

본점 이전 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4. 7.>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12539;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12539;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2.15., 2026.1.2.>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3.3.30., 2024.2.15.>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2025. 4. 7., 2026.2.26.>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제1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4.7.4.>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이송된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유치&#8231;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8231;조사 및 처리
4.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내에 통지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8231;인가&#8231;면허&#8231;승인&#8231;협의 등에 관한 민원의 접수 및 상담
7.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 및 시&#8231;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관련 기관&#8231;단체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2.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공업입지 업무담당자
3. 도(직속기관&#8231;사업소를 포함한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4. 해당 시&#8231;군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 투자유치센터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의 지휘&#8231;감독을 받는다.

제13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삭제 2021.9.30.>

제17조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2.4.14.>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최종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14., 2025. 4. 7., 2026.1.2., 2026.2.26.>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026.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1.2.>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1.2.>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1.2.>

제18조의2

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12539;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4.14., 2024.2.15., 2026.1.2., 2026.2.26.>
1.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기존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6.1.2.>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12539;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12539;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18조의3

임대료 지원 <본조신설 2020.12.31.>

① 조례 제7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21.9.30.>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12539;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

[본조신설 2026.1.2.] 제4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표 9와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2.>

제19조

기금융자 대상 등

<제목개정 2025. 4. 7.>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2024.2.15., 2025. 4. 7., 2026.1.2.>
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나. 도외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다.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나.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6.1.2.>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융자를 신청한 시장ㆍ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14., 2025. 4. 7.>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30조 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1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5.>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ㆍ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5. 4. 7.>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이 규칙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22.4.14.>]

제22조의2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④ 제3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2.15., 2026.2.26.>
⑤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시ㆍ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ㆍ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5. 4. 7.>
⑥ 제5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7.>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⑦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4.2.15., 개정 2025. 4. 7.>
⑧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개정 2025. 4. 7.>

[제22조에서 이동 <2022.4.14.>]

제23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산결과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12539;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12539;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2026.2.26.>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과 그 점검 결과를 매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3.3.30.>

제28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거나 도 자체 투자유치인센티브 지원 관련 공로가 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026.2.26.>

제29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