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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7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5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21.9.30., 2023.3.30., 2025.12.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8.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ㆍ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19.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2023.3.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4조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ㆍ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12.30.>

제5조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제5조의2

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6조의2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6.01.21.> <개정 2019.1.3.>

제6조의3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7조

임대용지 공급 등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지원특례

① 제4조&#12539;제5조&#12539;제6조&#12539;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5.12.30.>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개정 2019.1.3.>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 도지사가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제10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개정 2016.3.24, 2018.12.6, 2020.12.17., 2022.8.4., 2024.7.4.>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8231;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11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13조

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3.>

제16조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17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8231;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개정 2020.12.31.>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제2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1, 2020.10.8.>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1, 2020.12.31., 2025.12.30.>

제21조

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3.24, 2018.12.6, 2020.12.17., 2022.8.4., 2024.7.4.>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의 집행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7.2 2017.1.26, 2018.12.6, 2019.11.7, 2019.12.12, 2020.12.17., 2022.8.4., 2025.12.30.>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3.24, 2018.12.6, 2019.1.3, 2022.11.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3.>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정책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위원회 담당직원이 된다. <신설 2019.1.3, 2020.12.17.>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

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의 투자기업 지원 신청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도와 시&#12539;군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제29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9.1.3.>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3.>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3.>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1.3.>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3.>, <개정 2023.3.30., 2025.12.30.>

제33조

삭제

삭제 <2022.11.17.>
① 삭제 <2022.11.17.>
② 삭제 <2022.11.17.>

제33조의2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외 기업 전ㆍ현직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ㆍ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⑥ 자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7.]

제34조

시·군 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