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6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경상남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도내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숙련기술자단체”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란「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여 금ㆍ은ㆍ동메달을 수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경상남도명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
2. 경상남도명장 선정 계획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같은 공적으로「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의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경상남도명장 선정 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도지사에게 명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군수
2. 도 소재 숙련기술 관련 사업체의 장
3. 도 소재 숙련기술 관련 단위업종별 협회의 장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명장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②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해당 연도 명장의 선정 등 제5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자동 해촉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선정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명장에게 명장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1. 도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

① 명장은 도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로의 환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장 선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전에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증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숙련기술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게 관련 산업의 연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산업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각종 산업의 숙련기술 교육ㆍ훈련 시 숙련기술자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도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숙련기술 지원
2. 숙련기술의 조사ㆍ연구
3. 중ㆍ고등학교 진로지도 및 특강
4. 재능기부 봉사활동
5. 숙련기술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② 도지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