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6.7.>
3. 삭제 <2022.5.6.>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6.7, 2022.5.6.>
5.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6.7.>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6.7.>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6.7.>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2.5.6.>
9.「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2.5.6.>
10.「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5.6.>
11.「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2.5.6.>
12.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6.7,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ㆍ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남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2.5.6.>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6.>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5.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6.>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22.5.6.>
①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6.7, 2022.5.6.>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5.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