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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025859

경상남도규칙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3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규칙 제명을 띄어쓰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도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경상남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바꾸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