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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5858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08-21공포 2014-08-21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적용한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구성 및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규제 신고고객 보호
3. 규제 신고고객의 불이익이나 차별금지
4.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6.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반영

제6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실천

① 경상남도 소속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개정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신고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서비스의 경우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