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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585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

기능

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08.1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조정실장, 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2.10.4, 2013.1.31, 2013.3.28, 2015.7.2, 2015.12.17. 2017.1.26, 2018.12.6, 2020.12.17., 2022.8.4., 2024.1.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본부장(담당관ㆍ과장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7.03>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2.10.04>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