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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85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농어업ㆍ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2.29.>

제2조

<삭제 2016.12.29.>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6.12.29.>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3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개정 2015.1.2, 2016.12.29.>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4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12.29., 2024.2.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개정 2015.1.2>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개정 2015.1.2>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ㆍ홍보계획 <개정 2015.1.2>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1.2>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5.1.2>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 2016.12.29.>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15.]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6.12.29., 2024.2.15.>
1. 귀농어업ㆍ귀촌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농어업 기계 임대
4. 농어업ㆍ농어촌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
5. 영농ㆍ어업기술 습득, 귀농어업 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지원
6. 귀농어업인 농어업인턴제 추진
7.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제6조

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2024.2.15.> <전문개정 2015.1.2>

[제목개정 2024.2.15.]

제7조

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경상남도 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경상남도 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

제8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15.>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11.3.> 3. 삭제 <2024.2.15.>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

제9조

준용

<개정 2016.12.29.>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

제10조

시행규칙

<개정 2015.1.2, 2016.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