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으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7.18.> <개정 2008.07.3, 2009.8.13, 2015.7.2, 2018.8.2., 2022.1.27.>
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08.13>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15.7.2, 2018.8.2>
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08.7.3, 2015.7.2, 2018.8.2>
3. 실ㆍ국ㆍ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지원과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부의 순위에 의한 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1999.07.22, 2005.09.15, 2008.07.03, 2011.12.29>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05.09.15>
③ 도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07.22>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하고, 4급(상당) 이하의 직위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12>
③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7.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12>
삭제 <2012.07.12> ① 삭제 <2012.07.12> ② 삭제 <2012.07.12> <본조신설 1999.07.22>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77.03.25, 2002.07.18,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