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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5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5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Exhibition)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이 모여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써 회의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ㆍ전시시설 및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 2018.12.6., 2025. 1. 2.>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