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Exhibition)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이 모여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써 회의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ㆍ전시시설 및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 2018.12.6., 2025. 1. 2.>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