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8.3.>
이 조례는 도가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
1. 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 도 국제교류 지역 외의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 동포 거주 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1.>
1. 기반시설 개선 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본조신설 2021.4.1]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국제관계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도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