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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02584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4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여 경상남도민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우리말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말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우리말을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 등 우리말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도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도민에게 우리말을 올바로 쓰는 본보기를 보이며 우리말을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이 어려운 도민이 불편 없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도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우리말 바로 쓰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우리말바르게쓰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우리말바르게쓰기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말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우리말 사용 촉진, 우리말 능력 증진, 우리말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우리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말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이 어려운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교육하는 사항
6. 우리말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우리말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우리말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

우리말바르게쓰기위원회

도지사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우리말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도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리말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남도 우리말책임관(당연직)
2. 우리말ㆍ한글 관련 단체 대표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우리말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또는 관련 연구회에서 활동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사
4. 우리말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5.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말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도지사는 제8조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경상남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말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우리말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6조

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 실태와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17조

우리말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우리말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우리말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결과 보고
6.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우리말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

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우리말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도지사는 우리말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도민 또는 도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