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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3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26.7.2.]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6.7.2.>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4.10.1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4.10.10>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 시 위문 <개정 2014.10.10>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부ㆍ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4.10.10>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6조의2

보훈예우수당 <본조신설 2019.12.26.>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2026.7.2.>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신설 2021.12.30.>
2.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신설 2021.12.30.>
3.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2.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7.2.>

[제목개정 2026.7.2.]

제10조

삭제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