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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 규칙자치법규 2025832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및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구조대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전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구조장비 보유 수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비보유 수량

① 구조대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 수량은 별표와 같으며, 구조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ㆍ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파출소에 별표와 같이 구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ㆍ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 직속구조대(항공대 등)의 경우에는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구조장비의 확보

구조대별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 및 교육훈련은 소방장비관리규정 및 소방구조장비조작및교육 훈련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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