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① 도의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ㆍ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74조에 따른 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경상남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17.2.9.>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삭제> <2017.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