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이 규칙은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준공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공제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시설업무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 광역교통시설업무담당사무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