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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1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4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2.10.04>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남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1993.11.25, 2015.10.29.>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개정 2015.10.29.>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5.10.29.>

제3조

삭제

삭제 <2000.06.10>

제4조

삭제

삭제 <200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