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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8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5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6., 2026.1.2.>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6.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유치 지원

도지사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경상남도 또는 시ㆍ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행사에 참석한 경우
3. 종교행사 등에 초청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의2

관광특구 시설기준

[본조신설 2026.1.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ㆍ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1.2.>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및 관광공예명품관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2.>

제12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경남관광 진흥 및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삭제

삭제 <2026.1.2.>

제14조

삭제

삭제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