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1993.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는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한사정”이라 함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3.11.25, 1993.12.31>
1. 납부의무자가 화재,전쟁 :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때
2. 납부의무자와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부의무자가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위기에 처한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내부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경우에는 징수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