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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81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5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개발정책 과제의 발굴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장기ㆍ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방안으로써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 2019.2.8.>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9.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2.15., 2025. 1. 2.>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관광정책관련 대학교수
3. 관광정책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4. 관광정책관련 전문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자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2024.2.15.> [제목개정 2024.2.15.]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2.15.]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