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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관광협회보조금교부조례자치법규 2025815

경상남도조례시행 1977-03-25공포 1977-03-25공포번호 900-8

제1조

제명 "경상남도관광협회보조금교부조례"를 "경상남도관광단체및관광사업자보조금교부조례"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관광단체및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03.25>

제2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비, 관광개발경비로 교부한다. <개정 1977.03.25>

제3조

교부금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붙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03.25>

제4조

보조지령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을 받은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구축중>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보조금교부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03.25>

제10조

<자료구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