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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5813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1-02공포 2015-01-02공포번호 3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ㆍ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평가기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신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지정 고시와 통지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지정 효력

① 제7조에 따른 지정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판로개척 등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

전문기관 등의 지정

도지사는 제5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