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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580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1, 2009.08.13, 2019.5.2>

제2조

구성

①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8.13, 2011.12.29, 2019.5.2, 2021.5.3.>
1. 13명 중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1.09.27, 2011.12.29, 2021.5.3.>
2. 13명 중 4명의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소속 공무원 2명 <개정 2007.10.11, 2011.12.29, 2021.5.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29>
1. 삭제 <2011.12.29>
2. 삭제 <2011.12.29>
③ 삭제 <2011.12.29>

제2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12.29>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1.12.29>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신설 2011.12.29>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신설 2011.12.29>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1.12.29>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29>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0.11>
2. 삭제 <2024.9.26.>
3. 삭제 <2024.9.26.>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0.1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1>
2. 도의회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1>
3. 시ㆍ군의회의원 및 시ㆍ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11>
③ 위원회는 매년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1, 개정 2024.9.26.>
1.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사항
2. 전년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사항
3.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제4조

임기 <개정 2007.10.1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도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9.5.2>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개정 2007.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9>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1.09.27, 2011.12.2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29>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29>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0.11, 2011.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1.12.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04>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2.29>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직윤리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5.3.>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도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29>

제10조

운영세칙 <개정 2011.12.2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