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의 적정한 관리 및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09.01, 1980.04.01,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4.3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의 적정한 관리 및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09.01, 1980.04.01,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4.30.>
① 공인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8.5.3., 2022.1.27.> ③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3.12.19> 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⑥ 도지사는 서부지역본부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3 개정 2019.12.12.> <전문개정 2004.04.08>
①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5.3.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4.08>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1982.02.24, 1991.09.26, 1993.11.25, 2000.06.10, 2013.12.19, 2018.5.3>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0.04.01, 1982.02.24, 1988.05.10, 1988.07.05, 1989.06.30, 2000.06.10, 2004.04.08., 2026.4.30.>
[제목개정 2013.12.19.]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공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89.06.30, 1993.11.25, 2018.5.3., 2026.4.30.>
1. 직인: 행정기관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
2. 청인: 합의제기관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
3.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 관직명에 ‘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
③ 삭제 <2018.5.3>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2.10.04, 2016.12.29, 2018.5.3> ③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4.30.> <전문개정 2000.06.10>
① 공인의 분실ㆍ마멸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④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폐기공인 및 공인폐기 공고문을 경상남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3.>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2026.4.30.> 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2026.4.30.> ③ 행정정보담당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8.07.03, 2018.5.3., 2026.4.30.>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8.> <개정 2026.4.30.>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8> <개정 2026.4.30.> <본조신설 2000.06.10>
① 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9.10.11,2000.06.10,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2026.4.30.>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0> <개정 2018.5.3>
도민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2000.06.10,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12.6., 2023.6.1.>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2.07.13,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13.12.19, 2018.5.3., 2026.4.3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신설 2000.06.10>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신설 2000.06.10>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신설 2000.06.10> <개정 2018.5.3>
4. 삭제 <2018.5.3.>
삭제 <2000.06.10>
삭제 <2018.5.3.>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13.12.19, 2018.5.3., 2022.11.3., 2026.4.30.>
[제목개정 2013.12.19.]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18.5.3., 2026.4.30.>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공인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함을 봉함하여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0, 2018.5.3>
①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이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결재문서와 대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부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00.06.10, 2018.5.3>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11.19, 2000.06.10, 2018.5.3., 2026.4.30.>
③ 삭제 <2018.5.3.>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12.10.04, 2013.12.19., 2026.4.30.> <본조신설 2000.06.10>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본조신설 2000.06.10>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