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27.>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10>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1.11.10>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및 각 기관의 소속기관(지소ㆍ사무소ㆍ연구소ㆍ시험장ㆍ관리소ㆍ소방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단서신설 2011.11.10.>
11.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본청)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06.08.03>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10, 개정 2020.3.26.>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11.10>
<개정 2011.11.10>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정수 범위에서 단위기관의 전용 차량을 의전용 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6.8.27.> <본조신설 2006.08.03>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① 경상남도의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특수차 기준정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11.11.10> <단서신설 2011.11.10>
② 경상남도의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5.22>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 요청 시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직ㆍ인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목개정 2026.8.27.]
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① 단위기관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0>
① 단위기관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0>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5.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개정2024.2.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3. 삭제 <2014.5.22>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0>
단위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2024.2.1.>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1.11.10>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11.10>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2024.2.1.>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①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단위기관의 공용차량 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 소관 차량, 사업용 차량 및 특별회계에서 취득ㆍ운영하는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소관 부서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6.8.27.>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10, 2026.8.27.>
[제목개정 2026.8.27.]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운전직 및 차량 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11.10., 2026.8.27.> ②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운전직의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11.10., 2026.8.27.>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직 복무 및 차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11.10,. 2020.3.26. 2026.8.27.> ④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ㆍ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08.03> ⑤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2>, <개정2024.2.1.> ⑥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출동을 위해 재난지휘차량을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 등에 배차할 수 있다. <신설 2015.2.5> ⑦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2.> ⑧ 단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2.>
[제목개정 2026.8.27.]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2024.2.1.>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4.2.1., 2026.8.27.>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1.10>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10>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현황관리(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1.10>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1.10>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보유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 2026.8.27.>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11.10., 2014.5.22., 2026.8.27.>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22.>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0>,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8.22.>]
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2024.2.1., 2026.8.27.>
운전직은 근무 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8.27.>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직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운전직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운전직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5.22., 2026.8.27.>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11.10>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은 운전직이 부담한다. 다만,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직에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차량 관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운전직은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사고사실확인원을 단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직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6.8.27.]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6.8.27.>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의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6.8.27.>
①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하 “운전자”라 한다)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운전자에 대한 책임 및 임무 등은 제30조부터 제32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8.27.>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중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차량 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개정 2026.8.27.>
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집중관리부서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1.10.,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