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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25786

경상남도조례시행 2010-11-04공포 2010-11-04공포번호 3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3.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대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1.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3.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주민복지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관할 시의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0.11.04>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는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