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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25771

경상남도조례시행 1983-12-10공포 1983-12-10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를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사무용품

① 기본 사무용품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사무용품 중 개인별로 구입,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기본 사무용품의 종류와 범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금액

① 기본 사무용품비는 소속 공무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고용원 및 일용인부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기본 사무용품비의 지급금액은 공무원 1인당 지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실제 업무량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본 사무용품비의 산출

기본 사무용품비의 1인당 소요액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기본 사무용품비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봉급지급일에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1인당 분기별 소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인당 년간 소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정산

기본 사무용품비의 개인별 집행결과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