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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765

경상남도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4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
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