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1.01, 2009.08.13, 2012.10.04, 2015.10.29.>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99.10.11>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985.10.26>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4>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04.07>
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삭제 <1999.10.11>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06.05, 1994.04.07, 2015.10.29.>
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개정 1989.06.30,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