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내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내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한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개저우 2016.12.29.>
3.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과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내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농어업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고령화된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 사업
5. 고령친화적 노인용구ㆍ용품 지원 사업 <신설 2016.12.29.>
6. 자원봉사 등 고령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마을의 활력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6조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