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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75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2.10.04>

제2조

구성

<개정 2016.12.15.>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3.13, 2014.8.14, 2016.12.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1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제4조

<삭제 2016.12.15.>

제5조

회의소집

<개정 2016.12.1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제6조

<삭제 2016.12.15.>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 계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6.12.15., 2023.8.3.>

제8조

심의요청

<개정 2016.12.15.>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2.15.>

제9조

회의개최 등

<개정 2016.12.15.>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2.15.>
② <삭제 2016.12.15.>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2.15.>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12.15.>

제12조

<삭제 2016.12.15.>

제13조

수당

<개정 2016.12.15.>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8.14, 2016.12.15.>

제14조

운영세칙

<개정 2014.8.14, 2016.12.15.>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