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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5755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4-11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
가. 도본청의 과ㆍ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마. 시ㆍ군
바. 도 지방공기업
사. 도 출연기관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4.8.21., 2023.3.30., 2024.4.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2014.8.21>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2023.3.30.>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8231;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2.10.11>
4.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4.8.21., 2023.3.30.>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2.10.11>
2. 삭제 <2012.10.11>
가. 삭제 <2012.10.11>
나. 삭제 <2012.10.11>
다. 삭제 <2012.10.11>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신설 2012.10.11>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0.11>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신설 2012.10.11>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2.10.11>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2.10.11> <개정 2014.8.21>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2.10.11>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11>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미산입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삭제 <2012.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11>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