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
5.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된 특정경관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신문을 말한다), 도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대상 범위
3. 연차별 집행계획
4.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5.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6. 경관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7.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3. 유지ㆍ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정성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상남도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과 관련된 자문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사업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ㆍ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과 관련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 경관계획수립권자
나. 경관사업 시행자
다. 협정체결자
라.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마. 관계 기관의 장
바.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제4호 각 목의 사람 또는 기관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경관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