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747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2.1.27.>
제2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전문개정 2020.6.25.>이 조례에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5.7.9.>
제2조의2
위원의 수 등 <본조신설 2020.6.25.><제목개정 2025. 1. 2.>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되,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7., 2025. 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회 의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5.7.9, 2020.6.2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05.08>
③ <삭제 2020.6.25.>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5.7.9., 2023.8.3.>
⑤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제4조
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2.05.08>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7.9., 2023.8.3.>
제5조의2
신분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 2.> ]
제6조
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2015.7.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9.>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2.15.>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2.15.>
제8조
검사협조도지사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08>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10조
실비보상제목개정 <2025. 1. 2.>
① 도지사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9, 2018.11.1.,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과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의 해당 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 2.>
제11조
삭제삭제 <2025. 1. 2.>
제12조
삭제삭제 <2025. 1. 2.>
제13조
삭제삭제 <2025. 1. 2.>
제14조
삭제삭제 <2005.05.19>